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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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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姓)폭력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 형법

강간|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상해·치사|제297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살인·치사|제297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제3조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제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간|제4조제3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5조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 강간|제6조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미성년자 강간|제7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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