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은 ‘형법’ 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특수강제추행|제4조제2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제추행|제4조제3항
특수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5조제2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 강제추행|제6조3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제7조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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