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 무음어플리케이션, 촬영수위,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의 수량, 사회통념에 반하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촬영|제14조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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