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고 잠재적 피해자들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관련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법원으로부터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고지란 피고인이 거주히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 및 고지 대상
-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와 성인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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