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말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벌칙|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벌칙|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벌칙|제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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