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시각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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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글·사진·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언어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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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육체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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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제3조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제3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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